2.개인사업자 등록(상호와 상표의 차이)
개인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. 사업장은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사업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(임대차계약서)는 필요하지 않았으며, 공동사업자 역시 당연히 없으므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다.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언젠가 연 매출 8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.(간이과세자 항목에 체크하면 된다.) 가볍게 찾아보니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유리한…